안녕하세요, 장사고수와 만나는 곳, 창톡 노승욱 대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현장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자영업자의 대출 현실을 알아보고,
자영업자가 활용할 만한 포용 금융 정책의 현황과 과제도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출 잔액 170조 원, 연체액 19조 원… 숫자보다 무서운 것은 ‘현장의 온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1분기 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건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연체 상황이 지속된다는 건데요.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5년 2분기 말 총 1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최대였던 1분기 말(20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감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자영업자(하위 30%)의 경우 대출과 연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2분기 기준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1분기(137조5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 늘어나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 역시 저소득 자영업자는 3개월 사이 1.92%에서 2.07%로 0.15%p 뛰었습니다.
2013년 3분기(2.84%) 이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최근 자영업 취약차주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지속률도 모두 오르는 등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확대·장기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론, 사실상 막힌 통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은행이 제휴해 제공하던 ‘프랜차이즈 론’이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자금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문은 거의 닫히다시피 했습니다.
2021년 1331건, 773억원이었던 4대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 취급 규모는
올해는 8월 기준 453건, 27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본사의 신용도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개인 신용까지 세밀하게 평가하면서,
사실상 '신용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신용이 낮은 창업자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심지어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명륜당 사례로 본 구조적 문제 "고금리 대출도 자영업자에겐 감지덕지"
최근 명륜진사갈비, 샤브올데이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800억 원을 오너와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해준 사건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륜당이 중간에서 10% 안팎 이자 차익을 거둔 '불법 대부업' 행태임에도
일부 가맹점주들은 명륜당을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매출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는 법정 최고 금리 20%에도 대출을 받기 힘들어
가맹 본사가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대부업체와 연계해준다고 하면 고금리에도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되지만,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만약 장사가 안 돼서 대출을 못 갚으면 본사가 물류 납품을 끊어 생업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본사가 가진 물류 납품 권한을 이용해 불법 추심 및 강제 상환을 유도하기가 너무도 쉬운 구조입니다.
심한 경우, 본사가 가맹점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다른 점주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가게도 뺏기고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유혹하는 위험한 사금융 '주류 대출'
특히 주점 업종에서는 ‘주류 대출’이라는 또 다른 사금융 형태가 존재합니다.
주류 도매상이 창업자에게 무이자 3천만~5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대신 자기 도매상에서만 술을 사게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무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술값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3년이며, 그 안에 폐업할 경우 위약금이나 강제 추심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었던 ‘주류 대출 10대 주의사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거래 약정과 대출 약정은 반드시 분리 체결
- 독점 거래 기간은 단기(3~6개월)로 제한
- 지연이자는 6% 이내, 연체이자는 10% 이내로 명시
-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중복 청구는 금지
계약 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막대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닻 올린 포용 금융, 체감도는 아직.. 저신용자는 정책금융 적극 활용을
정부는 ‘포용 금융’을 내세워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처럼 전기요금, 공과금, 소비패턴 등을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데이터 신뢰도와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600만 명 시장은 금융권에도 잠재력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와 은행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 분들은
소진공,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제도를 먼저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통과만 하면 훨씬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상환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창톡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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