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성민 좋은친구들 컨설팅그룹 대표(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입니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이슈,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논란이죠.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54.9%에 달했습니다. 전년 38.8%에서 무려 16%p나 늘어난 건데요.
작년에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가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하남돼지집의 고기 납품 중단, 명륜당의 고리대금 대부업 논란이 불거졌죠.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가맹점주 울리는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갑질 및 횡포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차액가맹금 부풀리기
2. 필수품목 구매 강제
3.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4. 예상매출액 허위제공
5.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보복 조치 문제
1. 차액가맹금 부풀리기
먼저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필수물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입니다. 예를 들어 본부가 치즈를 1만원에 매입해 가맹점에 1만5000원에 넘기면, 그 차액 5000원이 차액가맹금이죠.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쟁점은 투명성과 계약·정보공개서와의 일치입니다. 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점주의 비용 구조를 좌우하고, 물류마진은 원가·수익에 직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쟁에서 계약서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 ‘지정업체와 직거래’로 적어 본부가 개입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실제 운영에선 본부가 대금을 받아 물류마진을 선(先)차감해 공급업체에 전달하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점주 입장에선 마진 규모·산정방식·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같은 핵심 정보가 가려져 비용 부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그 불투명성이 분쟁의 뿌리가 됩니다.
차액가맹금 부풀리기의 대표 사례는 '피자헛 사태'입니다. 최근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하면서 업계에서 크게 이슈가 된 내용인데요.
가맹사업법 제11조는 가맹계약서에 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동법에서(법 제2조6호 및 령 제3조2항 2호)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은 기존부터 관례처럼 본부가 물류 공급의 대가로 받아오던 금액이므로 정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지와는 별개로 계약서에도 기재하지도 않고, 가맹점과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계약서에 그러한 금전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본사와 점주간의 정보비대칭 및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얼마를 본부가 가져가는지 알기 어렵고, 계약상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판결까지 나오게 되니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판결 이후 BHC,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대형 브랜드들을 포함해서 무려 17개 브랜드에서 가맹점주 2,400명 이상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등 업계 전반으로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즉 물류 마진을 본사가 얼마나 떼가느냐는 계약서에 꼭 명기돼야 합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계약서에 적어두고, 실제로는 가맹점들에게 수취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 상의 문구로는 “물품 공급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만 거래한다”고 기재하여 겉으로는 본사가 유통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을 본부에게 지급하면 먼저 물류 마진을 떼어간 뒤, 나머지를 공급업체에 넘겨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차액가맹금 부풀리기 안 당하려면 - 필수품목의 공급구조 투명한 지 확인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예비창업자는 먼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품목의 공급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공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물품의 공급대급 역시 해당 업체에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역시 그 업체에게 발급받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부가 직접 차액가맹금을 수취한다면 그 규모와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마진율은 영업비밀”이라는 답변만 받는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 강화입니다.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규모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급구조를 “지정업체와 직거래”라고 하면서 실제로 본부가 마진을 취하는 불일치가 있다면 이 역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를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마진 중심의 거래 보다는 로열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위의 권장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2. 무분별한 비필수품목 구입 강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두 번째 갈등은 비필수품목을 강제로 사라는 것입니다.
최근 하남돼지집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26개 품목을 강매하였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8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푸라닭, 60계치킨 등 다른 치킨 브랜드는 영수증 용지, 보안스티커, 라벨 같은 소모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중에서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지정 공급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항을 설정해 놓았다고 본겁니다.
버거킹은 세정제와 같은 식자재 외 공산품 등의 품목을 과도하게 강제하다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를 통해)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인 거래상대방의 구속, 거래상의 지위 남용의 유형인 구입 강제 등이 위 사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품목을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포장 용기나 식기류 같은 품목에 대해서도 브랜드 로고가 인쇄되었으므로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과 발맞추어 공정위의 입장도 점차 변하여, 단순히 로고가 인쇄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필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 규격이나 사양을 정해 제작하는 등의 실제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포스 용지나 배달 봉투처럼 브랜드 품질과 크게 상관없는 부가품목까지 강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非) 필수품목 구입 강제 안 당하려면 - 필수품목 목록 확인하고 추가 가능성과 조건도 따져봐야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예비창업자는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의 필수품목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품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기재돼 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본사가 강제로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해당 품목이 어떤 이유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상당한 분량의 문서이고 내용도 일반인의 기준에선 이해하기 다소 어렵지만, 가맹거래사와 같은 업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해야만 나중에 본사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강제품목은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스나 핵심 식자재와 같이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품목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포장재까지 강제품목으로 지정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4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이 기존 조건보다 점주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그 협의절차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강제품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가맹점주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문제
가맹점주들이 꼽는 불공정행위 유형, 세 번째는 광고·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입니다.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는 공정위의 가맹거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서 2023년에는 1위, 2024년에는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지상파 등 전국 광고를 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점주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광고비 항목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다른 비용에 녹이거나, 사전에 점주들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도 본부가 소수의 점주로 꾸린 위원회를 내세워 동의를 갈음하거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아직도 다양하고도 은밀한 방식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고 판촉비 부당 전가의 사례로는 BHC를 들 수 있습니다.
BHC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육계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받다가, 2017년 1월부터는 아예 광고비를 닭고기 가격에 합산해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점주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를 계약서상 “가공비”에 포함시켜 점주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는 본사 차원에서 시행되는 모든 유형의 상품광고비용을 본사가 100%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2015년 10월 이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광고비는 204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집행액은 17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며, 해당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어 2018년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서브웨이의 적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은 연매출의 8%에 해당하는 로열티 이외도 매출액 4.5%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하였는데요. 해당 금액을 광고비 외에 직원 임금 등으로 지출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BHC가 국정감사를 받은 이듬해인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행사시 가맹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사전동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현행 가맹사업법 상에는 제12조의6에 사전동의제가 명문화되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의 경우는 70%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비용의 집행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안 당하려면 - 광고비 비율과 집행내역 확인
이러한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맹점주가 광고비를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본사에 대해 그 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부가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한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본사 역시 분쟁을 막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광고·판촉비의 사전 동의 절차를 엄수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여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4. 예상매출액 부풀리기(허위, 과대 광고)
다음의 갑질 사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가 된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입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가 떠들썩했죠. 최근에는 이차돌 본사가 점포 개설 예정지의 예상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상매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매장의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지역과 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동일한 예상매출 수치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지점과 강원 춘천 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일괄적으로 연매출이 제곱미터당 508만~848만원의 범위 이내라고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산정한 매출 수치를 신뢰하고 창업한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점주는 실제 매출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어 폐업이나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예상매출액 산정 시 매출 관련 정보의 출처, 적용기간, 산출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공정위는 이러한 갑질 행태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초기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예상매출액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예상매출액 등의 점포 개설 관련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 사업 초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허위·과장 정보는 길어봐야 수년 내로 들통 날 뿐 아니라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과 같은 제재, 점주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매출액 자료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 시 반드시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안 당하려면 - 산정 근거 자료 요구하고 인근 가맹점주에게 물어보길
예비창업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사에 예상매출액 산정의 근거자료의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부가 제시하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인근 상권의 실제 매출 자료, 유동인구, 기존 점포의 운영 실적 및 비용 분석 등을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상의 가맹점 전체 평균매출액, 자신이 개점하려는 지역의 평균매출액과 상·하한 등의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창업예정지 인근의 가맹점을 방문하여 본사 임직원의 도덕성, 매출 대비 실제 순이익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발품을 팔아 실제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5.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보복 조치
마지막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보복조치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재명 대통령 당선 외친 자담치킨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슈가 되자 결국 본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스터피자도 가맹본부와 갈등을 빚던 점주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탈 점주를 압박하기 위해 보복성 직영 매장을 바로 옆에 출점한 바 있는데요. 검찰 압수 수색 결과, 피자 가맹본부는 탈퇴 점주를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를 새로 출점한 탈퇴 점주의 점포 바로 옆에 직영점을 출점한 후, 피자 가격은 경쟁업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거기다 치킨과 돈가스를 덤으로 얹어 주는 방식으로 고사시키려고 한 겁니다. 결국 탈퇴 점주가 과도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맹 계약 해지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의 구체적 통지, 시정 요구라는 절차를 최소 2회 이상 거치도록 규정하여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상품·용역 공급의 중단, 계약 해지, 경영지원 제한, 보복출점과 같은 보복 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로서,
- 가맹점주가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상품의 공급 등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조건이나 지원사항 등을 다른 가맹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점주가 공정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을 개점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는 보복출점 행위의 4가지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보복 조치 안 당하려면 - 해지 사유와 절차 확인하고 분쟁조정 제도 활용
가맹점주가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점주가 파산 신청을 했다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는 등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본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본부의 직영점 개설 권한과 영업지역 보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 규정이 어떤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본부와 갈등이 생기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가맹본사 역시 공정위와 같은 기관의 개입이나 여론 악화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협의회나 가맹거래사와 같은전문가와 함께 공정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를 지나치게 악용하거나 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본부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맹점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본사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자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겠지만 가맹점주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공정위나 가맹거래사, 또는 창톡에 문의해서 전문가와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강성민 고수가 출연한 KBS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창업트렌드' 영상을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1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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