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사 노하우 플랫폼 창톡 대표 노승욱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으로 거센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챙긴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피자헛의 사례가 법정에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서 치킨, 카페,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브랜드 등 다양한 업종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러한 사태에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수익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피자헛은 2024년 2심 판결에서 패소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차액가맹금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90%가 '차액가맹금' 수익모델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에 일정 금액의 ‘마진(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본사가 도매가 5,000원에 매입한 닭을 점주에게 6,000원에 공급했다면, 그 차액인 1,000원이 차액가맹금이 됩니다. 이는 ‘유통 마진’과 유사한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요한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가맹금(로열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가맹금은 점주가 브랜드 사용의 대가로 본부에 일정 비율의 매출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정해 매달 지급하는 정률제 방식이나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는 고정형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금 없이 차액가맹금으로만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이며,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에 기반한 수익 모델을 따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왜 논란이 되었나?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상 인정된 가맹금의 한 형태이며, 본사가 브랜드 보호 및 상품·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특정 원부자재를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투명성’ 부족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맹금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점주들이 본사가 원가 대비 얼마나 추가 금액을 붙여 판매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품목마다 부과되는 마진율이 다르고, 원부자재 시장가 변동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문제를 처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매장이 직영점일 때보다 가맹점으로 전환된 이후 원부자재 공급가가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하면서 본사 측의 가격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본사가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9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점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① 점주 측 주장: "사전 합의가 없었다"
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이 부과될 경우 반드시 가맹 계약 시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 본사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도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다면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만약 본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점주는 가맹 계약 해지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자헛 점주 94명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2022년)과 2심(2024년)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본사가 부당이득으로 챙긴 210억 원을 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 이후 치킨, 카페, 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② 본부 측 입장: "고지했고, 업계 관행이다"
본사 측은 차액가맹금이 업계의 일반적인 수익 모델이며, 이는 점주들이 사전에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유통망을 형성하고 원재료를 대량 구매해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유통 마진을 붙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피자헛의 경우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정보공개서에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고지를 한 이상 문제가 없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을 통한 공급은 점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 측에서는 “정보공개서에 단순히 명시하는 것이 동의로 볼 수는 없다”며 “가맹 계약 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점주와 소통 부족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고질병의 산물
현재 대법원에서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이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점주 측이 승소할 경우,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대거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맹점과 본부 간의 투명한 수익 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차액가맹금처럼 불투명한 방식보다는 매출에 비례한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윤황 장안대 유통경영과 교수는 “당장 점주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부담하는 것이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사와 점주 간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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