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강현 식당성공회 대표입니다.
여러분, 식당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 인수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본다고 끝이 아니다”라고요.
권리금, 매출 검증, 원상복구 문제, 그리고 계약서 세부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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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수 방법 세 가지와 장단점
제가 경험해보니, 식당을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인수해서 손님까지 함께 이어받는 방법
: 권리금이 비싸지만 단골손님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만 인수하고 손님은 새로 끌어오는 방법
: 권리금은 줄지만 손님은 새로 모셔야 하지요.
3) 빈 상가를 임대해서 처음부터 꾸려가는 방법
: 투자비는 크지만 점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과 매출 검증은 필수.. '알바 체험'도 방법
권리금을 내고 인수하실 때는 반드시 매출 검증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속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부는 부풀려 보이도록 할인 매출이나 장부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매출 자료만 믿지 마시고 매입 자료까지 같이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월 1000만 원인데 매입이 800만 원이면 원가율이 너무 높아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며칠간 점포 앞에서 손님 흐름을 직접 관찰하시거나,
짧게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계약서가 좌우.. 사진 첨부 해놔야 문제 없어
식당 인수 후에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최초 건물 상태로 복구’라고 쓰여 있다면,
인수 당시 시설과 상관없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모습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수 당시 상태로 복구’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현재 시설만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계약서에 사진을 첨부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깎거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제가 늘 강조드리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소유권, 건물 용도 확인 필수
- 사업자 등록 상태: 기존 임차인이 폐업을 안 했으면 새로 등록 못 하는 경우 발생
- 시설물 인수 목록: 사진 촬영 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임대차 조건: 월세나 보증금을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 불일치 시 계약 무효’ 조항 넣기
"3년 내 회수 못할 거면 권리금 주지 마라"
권리금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중개업자들은 2~3년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순익이 1000만 원이면 권리금이 2억 원쯤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권리금은 사실상 사라지는 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2~3년 안에 회수할 자신이 없다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점포를 인수하면 새 오픈 매장이 누리는 ‘오픈빨’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판갈이' 프랜차이즈, 신중히 접근해야
요즘 흔히 보이는 ‘간판갈이 프랜차이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간판과 메뉴만 바꿔서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아주는 방식인데요.
겉으로는 창업비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브랜드 정체성이 없는 경우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중하게 따져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식당 인수, 빠른 진입 장점이지만 리스크도 커 신중해야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당 인수는 빠른 진입 방법이지만, 동시에 큰 돈이 오가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차 조건, 상권 적합성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인수 계약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 조언을 꼭 받아보시고,
계약서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창톡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민강현 고수의 유튜브 '주방대장 민쿡' 영상을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1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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