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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백종원 방지법, 제대로 실현하려면 '소급 적용'부터
노승욱

안녕하세요, 장사고수와 만나는 곳, 창톡 노승욱 대표입니다.  

오늘 창톡뉴스에서는 최근 이슈인 ‘백종원 방지법’의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직영점 하나 없는 대형 브랜드들”…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2018년, 저는 한 가지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당시 이미 가맹점이 1,000개를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에 직영점이 단 한 개도 없는 브랜드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고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법도 바뀌고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2021년에는 '1+1법'이라 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당시 지적했던 브랜드들 중에서도 여전히 직영점이 한 곳도 없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기존 브랜드에는 해당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가맹사업자는 규제를 받지만, 기존 대형 브랜드는 예외로 남아 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법은 신생 프랜차이즈에게만 진입장벽이 되고,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 특히 더본코리아 같은 브랜드들에게는 오히려 독과점을 강화해주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랜차이즈 1만2000여개 전수조사 해보니 - 직영점 ‘0개’ 브랜드,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최근 직접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2023년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1만200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현재 국내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 중인 브랜드는 총 492개,

그리고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총 78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곳이 바로 더본코리아입니다.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롤링파스타, 한신포차 4개 브랜드 모두 아직도 직영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만 모두 더해도 625개에 달하는데(2023년 기준), 직영점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브웨이,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프랭크버거, 두찜, 다비치안경, 굽네치킨, 빨간펜, 또래오래 등 총 33개 브랜드가 여전히 직영점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법이 시행된 지 무려 4년이 넘었는데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 약 43%가 여전히 직영점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

이게 과연 제도 취지에 맞는 걸까요?

   

백종원 방지법도 소급적용 없으면 ‘신생 브랜드 역차별’

 

이 상태에서 백종원 방지법이 시행된다 해도,

기존 브랜드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이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면, 그 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본부들도 브랜드 규모에 따라 적어도 1개 이상, 많게는 3개 이상의 직영점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점 꼼수 운영, 이렇게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점은,

직영점을 낸다고 하더라도 꼼수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직영점이라고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이중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브랜드에 여러 매장 타입이 존재할 경우,

제일 작은 타입의 저렴한 매장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가맹점에는 더 큰 면적, 더 높은 비용의 매장 출점을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BBQ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 배달전문점은 창업 비용이 약 7천만 원

. 홀 운영이 가능한 카페형 매장은 수억 원

. 플래그십 매장은 4~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본사가 가장 작은 배달전문점 3개만 직영 운영하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초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권장한다면,

과연 그 직영점 운영이 실효성 있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선 직영점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영'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영점 정의와 기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현재 가맹사업법에서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

 

그런데 이 정의로는 위와 같은 꼼수를 전혀 걸러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영점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 직영점은 반드시 가맹점과 같은 유형(Type)의 매장이어야 한다

. 가맹점 평균 면적과 비슷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총 가맹점 면적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즉, 면적 중심의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컨대 연 매출 5,000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과,

40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을 동일하게 ‘직영점 3개만 운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맹점 수나 본사 매출이 늘어날수록 직영점 운영 의무도 비례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짜 테스트, 진짜 검증을 위한 제도가 됩니다.

 

 

규제는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여러 규제 정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통법입니다.

당시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만든 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LG와 팬택이 무너지고 삼성만 살아남은 독과점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규제를 고치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과거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자로 국경을 그었을 때,

그게 지금까지도 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규제라는 건 한번 만들면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종원 방지법 역시

. 업종별,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 현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 대기업의 ‘빠져나갈 구멍’ 없이 촘촘하고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패한 규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1+1법이 겪어온 시행착오를 돌아보면,

이번 백종원 방지법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 소급 적용이 필요합니다.

. 직영점 정의와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대기업 규모에 따라 정률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법이 신생 브랜드의 성장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소비자와 점주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진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유튜브 '창톡_창업의정석' 영상을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노하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1:1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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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프로필
창톡 - 노승욱 고수
노승욱 고수
창톡
분야
마케팅, 기타
경력
14년
지역
서울 강남구
“저도 어머니가 40년 넘게 순대국집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의 아들입니다. 외롭고 힘든 소상공인의 장사 고민을 풀어드리고자 창톡을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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